환불·중도해지 규정
시행일: 2026년 9월 21일
장기 이용권 할인은 약정기간 이용을 전제로 제공됩니다. 중도해지 시 관계 법령 및 적용 가능한 콘텐츠 소비자보호기준에 따라 실제 이용기간의 이용대금과 할인율을 재산정하고, 허용되는 범위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.
1. 이용기간별 할인
| 기간 | 할인율 |
|---|---|
| 1개월 | 없음 |
| 3개월 | 5% |
| 6개월 | 10% |
| 12개월 | 20% |
2. 청약철회
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제한 사유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 디지털콘텐츠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 개시에 따른 제한은 회사가 관계 법령상 필요한 고지·확인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3. 이용자 사유의 중도해지
① 1개월 이상의 장기 이용권을 이용자가 임의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관계 법령 및 콘텐츠 소비자보호기준에 따라 환급액을 산정합니다.
② 약정기간별 할인율이 다른 경우 관계 기준에 따라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단기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③ 적용 가능한 「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」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속적 온라인콘텐츠 이용계약의 경우, 이용자의 임의해지 또는 이용자 책임으로 회사가 해지할 때 전체 이용대금에서 기이용분과 전체 대금의 10% 이내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④ 위 10%는 카드·PG 결제수수료가 아닙니다.
4. 환급 계산 기본 구조
5. REVERSAL 12개월 예시
| 항목 | 공급가액 |
|---|---|
| 12개월 정상가 | 960,000원 |
| 20% 할인 결제액 | 768,000원 |
| 1개월 사용분(정상 월요금 기준 예시) | 80,000원 |
| 손해배상금 상한 예시(전체 대금 10%) | 76,800원 |
| 환급액 예시 | 611,200원 |
※ 해당 기준이 실제 계약에 적용되고 1개월 사용분을 정상 월요금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는 전제의 설명용 예시입니다. 실제 환급액은 당시 적용 법령·계약조건·부가가치세 등을 확인하여 확정합니다.
6. 회사 사유의 해지·장애
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정상 이행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중지·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적용 가능한 소비자보호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.
7. 카드 및 PG 수수료
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·PG 수수료를 별도의 환불 공제항목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.
8. 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거래의 환불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관계 세법 및 증빙처리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.
9. 환불 신청
고객센터(051-911-0238) 또는 이메일(soulcoin1004@gmail.com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과 거래내역 확인 후 처리합니다.
10. 관계 법령 우선
본 규정과 강행법규 또는 적용되는 소비자보호기준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법령 및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.